양육비는 이혼할 경우 어떻게 지급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14. 14:20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양육비는 이혼할 경우 어떻게 지급될까?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도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소유욕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워낙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 한 가정당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혼을 할 때도 이런 친권이나
양육권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양육비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을 이혼을 했다고 해도
다른 쪽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공동육아는 이혼을 하더라도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또한 공동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한 비용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다른 부모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요.
혹은 상황에 따라서 지난 기간에 받지 못한
비용도 양육비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는 산정이 되는데요.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인지,
부모의 합산 소득이나 거주 지역 등등 감산 요소와 가산 요소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실 양육권을 가지는 일부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양육을 맡겠다고 해도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부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재판을 할 때도 양쪽에게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나 부부가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아이는 부부 모두에게 동일한 소중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을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않기 위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양육권이나 양육비 관련 소송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필중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필중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육비 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김필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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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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