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11. 19:00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큰 갈등의 대립을 겪는 것이
바로 친권자 권리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8년 결혼한 부부는 2006년 경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투게 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별거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생계를 도외시하고 아내를 방치하였으며, 평소 의처증과
폭력성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가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였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반박합니다.

 


원심에서는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편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결국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남편에게 돌아가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당시 자녀는 6세의 나이로 정서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의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아이는 현재 아내의 여동생 부부가 있는 스페인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가 없는 여동생 부부가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울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대법원은
남편을 친권행사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엄마,아빠, 가족들과의 친밀함. 그리고 자녀의 의사 및 심리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남편에게 지정한 점과 원고에게 양육비 50만원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판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행사 및 양육권 지정시에는
아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아내에게 지정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행복한 성장과 복지에 중점으로 두고
부모의 생활환경과 경제적인 능력 및 가족과의 친밀도 등
세밀한 항목들이 평가 기준이 되는데요.

 


이혼 소송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므로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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