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결혼 약속하고 동거한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 인정 받기 어려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19. 21:33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단순히 결혼 약속하고 동거한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 인정 받기 어려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최근 법원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끝다.

 

아내 B씨와 별거를 하던 A씨는 새로운 여성 C씨를 만나 46년 동안 동거를 했고 자녀 2명을 두었으며 가톨릭신자인 C씨를 따라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C씨는 직업군인인 A씨를 따라 여러 지방 근무지로 이사를 다녔고 그 기간 중 C씨는 A씨 집안의 제사를 지내며 각종 대소사에도 참석했다.

 

게다가 B씨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햇다. 한편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이혼문제를 논의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불화를 이유로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별거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하략>

 

원문기사 : 헤럴드 경제 2016.1.15

단순히 결혼약속하고 동거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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