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등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3. 15. 16:0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인데요.

더불어 사례를 통하여 소 제기 후 소송을 취하할 때 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특이점은 이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판결에서 승소를 하셨다가 소취하를 하신 점, 그 이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가 상대방의 회유로 다시 한 번 소취하를 하신 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는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소정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재소한 사건이 이전의 소송과는 다른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면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재소로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원인과 별도 증거, 그리고 새로운 권리보호로서의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화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상담 결과, 두 차례 이혼 소송 진행 이후 심화된 알코올 중독 증세와 폭력과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 등이 진행되어있었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의 재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부정하고 원고(의뢰인)가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두 차례 이혼 소송 이후에 일어난 폭언과 폭력, 그리고 알코올 증세 악화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재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새로운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와는 달리 꾸준한 소득활동으로 재산의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린 것 처럼 소송은 제기하는 것보다 소를 취하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해야하는데요. 이처럼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은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라야 의뢰인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전문분야로 하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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