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10. 2. 23:17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말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인도의 의미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건물 안의 물건 등을 내 보내고 건물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의 명도를 의미하며 이 소송의 피고가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를 한다면 이 것은 인도가 제대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건물명도소송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 B씨의 상가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결국 적자가 발생을 하여서 두 달치의 차임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A씨는 문을 닫게 되었고 B씨에게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안에 있는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었는데 사업자 등록 명의가 A씨의 처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또 다시 B씨는 A씨와 A씨의 처제를 대상으로 하여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되는 날 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A씨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명도와 인도는 다른 의미이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미용실 용품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인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앞서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거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B씨는 무사히 본인의 상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A씨의 미용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여 이렇게 다소 억울하고 해결하지 복잡한 일에 처해있다고 해도 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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