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6. 17:20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10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 A씨는 그간 반복되는 남편 B씨의 폭행으로 가출을 했다가 별거생활로 7년을 보냈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아내 A씨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정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A씨는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은 재산을 대부분 처분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B씨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고 인용하며, 재판 당시의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A씨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씨에스의 김필중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에 있었던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열거하며,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시점을 재판 당시의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아내 A씨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B씨의 최근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가액을 감소시키고자...
원문기사 : 헤럴드경제 2014.9.15
부동산의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 차이 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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