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6. 27. 11:16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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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150424 출연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KTV 이슈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전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고
어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자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더라도
양육비는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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