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 통장명의자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16. 22:1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 통장명의자도




전화로 타인이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 채는 보이스피싱사기가 갑자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떠오른 지도 어느 덧 십 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같은 범행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를 통해 다뤄볼 내용 또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직접적으로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어도 인출책, 송금책, 운반책 역할로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안일하게 나와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해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사기단의 말에 속아 이 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한 자에게는 피해금액의 50%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날 자신이 검찰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한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속 상대방은 ㄱ씨를 향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ㄱ씨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에 ㄱ씨는 깜짝 놀라 수사관이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OTP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알고 보니 유선 상 검찰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그는 ㄱ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ㄱ씨의 은행계좌에서 ㄴ씨 명의 은행계좌로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또한 사기범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로 대출 상담을 가장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사기범은 ㄴ씨가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등급을 높여야 한다면서 ㄴ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ㄴ씨 역시 그 말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ㄱ씨가 입금해 준 6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기범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사기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인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ㄴ씨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맞섭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ㄴ씨는 ㄱ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자면, ㄴ씨는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ㄴ씨는 스스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죠. 그렇지만 ㄱ씨 역시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던 점 등을 참고해 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범죄는 직접 가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연루될 수 있다는 사건임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꼼꼼한 법리 검토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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