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선임 형사고소 에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11. 21:3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사기죄변호사선임 형사고소 에서



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 중에서도 유독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일 것인데요.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기죄변호사선임 해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 당해 재판에 넘겨져 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 죄는 미수범까지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도 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기죄변호사선임 후 알맞은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이죠.



사기죄변호사선임 필요한 이유, 아직 와닿지 않는 분을 위해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의사 자격도 없이 다른 한의사를 채용해 의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병원을 두고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위 한의원 운영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해 형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한의원을 차리기 위해 C씨를 채용해 의원 개설 후 약 3년에 걸쳐 3억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거기다 A씨로부터 고용된 C씨 또한 벌금 천오백만 원을 물게 되었죠.



이러한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착오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남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변호사선임 필요할 수 있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직접 또는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만 위 사례에서 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와는 별개로 사기죄 혐의도 인정하였습니다.

즉, 사기죄는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생각지도 못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죄 형사고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변호사선임 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이에 김필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은 경험을 갖고 있어 당신의 어려움을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후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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