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1. 8. 17:0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60년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 2019년이 시작한지 벌써 8일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건강과 행복 모두를 가득 누리시길 바라며, 아울러 2019년에도 김필중변호사는 담백하고 진솔한 포스팅으로 의뢰인의 궁금증과 의문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첫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외도의심과 더 나아가 폭행까지 행사하여 미성년자녀들과 함께 급히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시며 별거를 하고 계시다가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맞벌이를 하며 가사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까지 도맡아 하셨던데다 별거시부터 상담을 진행하시던 당일까지 홀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시고 있으셨으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확보를 재차 여쭤보시며 자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배우자가 의심하는 의뢰인의 외도가 허울뿐인 주장인 것인지, 실제 있는 상황인지를 상담하며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였고 자녀들과의 애정도, 친밀도 등이 부모 중 누구와 형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심화상담을 진행,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피고(배우자)는 원고(의뢰인)가 폭행을 유도 및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외도에 대한 정황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은 물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원고(의뢰인)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및 이로 인하여 원고(의뢰인)가 자녀들의 양육을 홀로 맡아 하고 있고 피고(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자녀들의 성장과 인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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