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4. 30. 17:59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이
기사화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국가배상" 사건입니다.
기사에서 나왔듯이 집행관의 집행방법으로 인하여 집행물 소유자가 피해를 입어 부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집행관의 집행방법, 그리고 집행물의 피해 인정여부 등 관련 판례가 전무한 관계로 실제 수목에 대한 집행방법을 찾아보고 사진을 보며 연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이신 분들에게는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의 승소사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팸타임즈 2019.3.26]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0) | 2019.05.31 |
---|---|
[아시아뉴스통신 2019.3.13] 고소가 빈번한 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이... (0) | 2019.05.21 |
[팸타임즈 2018.11.5] [김필중 변호사]국제 이혼,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0) | 2018.12.18 |
[뉴스렙 2018.10.23] 김필중 변호사, 사랑할 땐 추억 헤어지고 나면 리벤지 포르노. (0) | 2018.11.15 |
[뉴스렙 2018.10.10][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가 말하는 '최우선 변제금' (0)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