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5. 31. 15:54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김필중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접하다보면 간혹 성격차이, 가부장적 마인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집착 등이 이혼사유로 성립하는지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부장적인 행동이나, 언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훈계차원의 폭행 및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모욕이 왜 이혼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하실 때가 많은데요.
물론 이런 문제가 비단 황혼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혼 사유.
이혼사유로서 충분한지, 법원은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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