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상속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9. 14:1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상속,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상속상담변호사

 

사적자치에 의해서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에 의해서 하는 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증여, 유증에 의해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증여나, 유증으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의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호 하며,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한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도 당연히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되며, 대부분의 유류분청구반환 소송은 공동상속인 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상속의 개시와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1년 내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의 관계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할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속회복청구를 했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전, 처분금지가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미리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특징

 

유류분반환청구는 기초가 되는 재산, 반환을 할 재산, 이자 증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고, 대부분 가족 간의 문제이므로 조정의 가능성이나 감정싸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대단히 복잡허고 어려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류분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