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20. 22:5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상속, 유류분

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비율의 재산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피상속인은 유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류분제도 시행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재산에 대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부족액을 계산 시에는 유류분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어머니인 ㄹ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ㄷ씨에게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습니다. 이에 ㄱ씨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며 동생인 ㄷ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내는데요. 재판과정에서 ㄷ씨는 소송을 제기한 형제들은 모친 생전에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으며, 그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건의 1,2심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 도입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ㄱ씨 등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ㄷ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ㄱ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ㄱ씨 등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ㄷ씨의 주장을 배척한 후 ㄷ씨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한 1, 2심의 판결에 대해 ㄱ씨 등의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를 ㄱ씨 등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법개정 전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류분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상속은 첨예한 갈등으로 가족 간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김필중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을 수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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