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변호사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 조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6. 17:3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상속, 유류분

상속법변호사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 조건



부모,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주변 가족들이 이를 나누어 받는 상속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 진행에서 불공평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상속권 침해를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침해된 상속권 중 법에서 유류분으로 지정한 부분에 맞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법변호사와 상세하게 사안을 살펴서 청구 소송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피상속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1/2, 직계손속이나 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미치지는 못해도 이미 상속받은 부분이 있다면 전체 유류분에서 기상속분을 빼고 청구가 가능하며, 법정상속분 이하이지만 유류분보단 많이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의 산정 기본이 되는 총상속분의 경우 피상속인 사후 상속분과 생전 증여분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데, 만일 그 증여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후에 있었던 것이라면 총상속분에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단, 생전증여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권 침해를 당하게 될 것을 당사자 쌍방이 안 상태였다면 햇수 제한 없이 총상속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류분의 청구 기한은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한 시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 준비를 해야만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법변호사 역량에 따라 유류분 성패 갈린다

이렇게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는 상속인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권을 지킬 수 있겠지만, 잘 알지 못할 경우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문제가 있다면 먼저 상속법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유류분이나 기타 다른 상속 문제들은 법적으로 어려운 영역이니만큼 상속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적극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 법률 문제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다면 김필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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