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3. 00:0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06년경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건 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거래처 회사의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여직원과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그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원고의 형을 도와 일을 하다가,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하였고, 대리운전회사의 사장인 손씨(여)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고, 손씨와 단 둘이 식사를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피고는 원고와 손정란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와 자주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14년경 자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피고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갔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의 전혼 자녀 3명과 친구 등을 2014년 중순경 부터 같은해 12월경 까지 손씨의 집 앞에서 원고와 손씨를 감시하던 중, 원고가 새벽에 손씨와 함께 퇴근하여 손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녁 무렵에 송씨와 함께 사무실로 출근 하는 모습, 원고와 손씨가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등을 수차례 목격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집을 나온 후 두 차례 정도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주었으나, 피고의 전혼 자녀들이 자신을 미행한데다가 손씨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안 뒤부터 피고에게 더 이상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교제기간 중 자신의 학력, 전혼자녀관계, 복잡한 채무관계 등에 관하여 원고를 속인 채 원고와 혼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와 소외 손씨 사이를 의심하면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사건본인에게 원고가 외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의 전혼자녀들 또한 원고를 미행하고, 원고와 손씨를 협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겪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혼인관계를 진정으로 유지하려는 의사보다는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불응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학력 등에 관한 기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자신의 학력, 전혼자녀관계,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속이고 원고와 혼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잇는 원·피고의 혼인기간, 별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해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부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다.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ㅅ미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느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피고가 심각한 의부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 폭언,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고, 이에 피고 및 피고 전혼자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손씨의 집에 수차례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부부간의 불화를 진정어린 해명이나 대화로 해결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사건본인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리고 동거·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있다고 보로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 않는 이상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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