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2. 00:0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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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사례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5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망 김XX의 과거양육비로 81,000,000원, 사건본인 김XX순의 과거 양육비로 1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경 혼인하여 사건본인 망 김XX, 김XX을 두 었으나, 1992년 경 별거하다가 5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다. 한편 사건본인 망 김XX은 2015년에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과거양육비의 인정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대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된 이후 10년을 도과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상피건대, 과거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 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이 청구인의 일방적이고 이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대방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않는다.
나. 과거양규비 액수
나아가 양유기 약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직업·경제적 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있어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건본인 망 김XX의 과거 양육비 : 1992년 부터 2000년까지 93개월 X 25만원 = 2,325만원
- 사건본인 김XX의 과거 양육비 : 1992년 부터 2003년까지 130개월 X 25만원 = 3,250만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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