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21. 20: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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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6. 7. 31.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의 ㅍ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와 박XX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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