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 전문 김필중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4. 11:3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양육비의 반소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후에 즉시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이에 상대방은 장래 양육비의 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필자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장래양욱비 청구는 이유 없고, 양육비 변경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은 서로 양보하여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약 35프로의 재산분할을 받는 선에서 합의를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감정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실익이 있는 사건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 김필중 변호사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김필중 변호사 직통 010 5029 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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