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4. 11:3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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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 |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양육비의 반소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후에 즉시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이에 상대방은 장래 양육비의 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필자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장래양욱비 청구는 이유 없고, 양육비 변경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은 서로 양보하여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약 35프로의 재산분할을 받는 선에서 합의를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감정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실익이 있는 사건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 김필중 변호사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김필중 변호사 직통 010 5029 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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