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 재산분할 승소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20. 10:0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이혼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 재산분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승소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승소 사례를 들어 재산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쟁점은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그 효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효력이 있는지 사례를 보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경우의 재산분할 


2.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전에 부인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인정이 되는지와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며 상당액의 채무를 지었는데 이런 사업상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의 효력


본 소송에서 피고의 변호사는 이미 원고는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의 재산분할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혼 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는 인정이 될 수가 없으며, 재산분할을 포기한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참작을 하겠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사업상 채무의 재산분할 


의뢰인은 사업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변호사는 위 채무는 가정생활과 무관한 채무로 재산분할에 산정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판례 또한 가정생활을 위한 채무와 달리 사업상 채무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상 채권이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필자는 원고의 사업상 채무는 비록 명목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이나, 이렇게 빌린 돈의 상당액은 자금의 흐름상 결국 가정생활비로 사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당부분 금융자료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사업상 채무 중에 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채무의 상당액은 사업상 채무가 아닌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5. 이혼 전의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고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비록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변호사는 적절한 법리의 인용과 치열하고 섬세한 입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이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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