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혹행위_이혼소송 승소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2. 19:3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남편의 가혹행위_이혼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가혹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혼소송 승소사례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의뢰인이 7년 만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인용된 사례(상당히 치열하고 감정적인 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 판결문 및 사건 번호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2. 개요


본 사건은 남편의 폭력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의뢰인이 가출 후 8년 만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 왔으나, 필자와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어 소송에 나서 결국 노후 자금이 되는 상당액의 재산분할(약 2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가액산정 시점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냄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확정 및 그 가액의 산정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하급심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남편은 별거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대부분 처분을 한 상태여서,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고 인용하며, 재판 당시의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장기간 별거에 있었던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를 열거하며,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별거 당시의 남편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현재 상당히 가치가 상승을 한 상태여서 재산분할의 가액산정은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어서, 필자는 유리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가감정일 당시를 기준으로만 하는 시가감정을 신청을 해서 이를 관철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시점은 재판 당시의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4. 자신의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가액을 감소시키려는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좌절시킴

 

남편측 변호사는 남편의 최근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가액을 감소시켜 원고(의뢰인)에게 주어야할 재산분할의 액수를 감소시키려 하였으나, 필자는 위 채무는 부부공동의 생활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별거 이후의 채무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의 유지 형성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고 해서, 위 채무들을 재산 분할의 가액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위자료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보다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 및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삼느냐에 따라 그 재산분할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의 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6. 결어

 

결국 원고(의뢰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의 폭행으로 가출 후 7년간 별거생활을 하였는바, 재판부는 혼인기간, 별거기간, 피고가 두 아이를 양육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한 편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자는 미리 피고(남편)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였던바, 이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등에 부담을 느낀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후 대출을 받아서 즉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7. 후기

 

이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고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실무상으로 3,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쌍방유책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 유능한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산정, 비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여야 합니다.

 

즉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 및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을 언제로 하냐 및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그 재산분할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변호사는 적절한 주장과 감정 신청 등의 입증 및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의 인용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이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