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5. 1. 14:4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피고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판단하기에 이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양육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반소로 대응, 승소하여 역으로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1. 본소
이혼,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원 청구
2. 반소
이혼,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재산분할 78,856,767원과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20만 원 청구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7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
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매월 2, 4주 토요일 12:00부터 다음날 17:00까지 1박 2일
나.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와서 면접교섭을 한 뒤 위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
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느라 가.항에서 정한 정기 면접교섭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반소피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휴가 기간 동안 또는 사건본인의 방학 기간 동안 위 정기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일수만큼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반소피고)는 면접교섭 요청일로부터 적어도 2주 전에 구체적인 일시,
기간을 피고(반소원고)에게 통보하여 서로 협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한다. 면접교섭의 방법은 나.항과
동일하다.
6.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앞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12.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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