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3. 08:5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의처증, 폭력, 무단가출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서울 서초동 이혼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번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짓말과 사기, 극심한 의처증, 불법 감청, 원고에 대한 폭력, 무단가출 등에 의해서 이혼을 청구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 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짓말과 극심한 의처증, 지속적인 폭력행위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에서 피고로 하여금 저희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승소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에 피고는 이를 금전보상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행위 및 태도, 피해자인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금액은 30,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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