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유지 중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3. 30. 13: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혼인관계 유지 중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에 관한 사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찾아 문의를 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 혼인은 유지하되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승소사례를 들고 왔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10여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었으나, 몇 달 전 배우자가 앞서 몇 년 여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자를 찾아가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하였고 배우자와 상간한 것을 인정하고 이 이상 만남을 유지할 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각서를 받아두긴 하였지만, 이것이 바로 법적인 효력과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기타 이유로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문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이 건에서 각서라는 것이 효력을 보려면 작성자가 상간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자발적 인정)’,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는 시점 이후에 상간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위자료)으로서 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명시됐을 경우엔 약정금으로서 법적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께서 준비 해 온 각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 후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자)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몇 년 여간 불륜을 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약정을 작성한 점과 현재까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여 원고(의뢰인)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끔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에서 실질적인 법률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충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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