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11. 18:13 / Category : 일상이야기/에세이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며 힘들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대립을 해결 할 때 많은 보람 또한 느끼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검찰청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이 조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건을 조정부에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조정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합니다. 보통 검사가 화해가 필요해 보일 때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게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측과 독립된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에게 권고는 할 수가 있지만 형사조정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 외의 사건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등 같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거나 양형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 남부지검) 조정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디양한 사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잘만 회해가 된다면  피의자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지않더라도(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이고 감정적 원인으로 대립이 되었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로 화해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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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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