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11. 18:13 / Category : 일상이야기/에세이
형사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검찰청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이 조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건을 조정부에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조정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합니다. 보통 검사가 화해가 필요해 보일 때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게 됩니다.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 외의 사건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등 같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거나 양형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 남부지검) 조정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디양한 사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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