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13. 14:51 / Category : 일상이야기/에세이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문제를 심의 결하고 있 습니다.

범죄를 당하였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의료비, 긴급생계비, 교육비, 심리상담지원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필자는 심의를 하며 상당히 다양하고 심각한 범죄를 보게되는데 국민이 당한 범죄피해를 보호의무를 가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차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헌밥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곳이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요건을 검토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과 규정상 충분한 보상은 안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의료비 긴급생계비 교육비 등 금전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헌밥상 인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치유라는 제도로써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필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 및 법률의료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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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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