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13. 14:51 / Category : 일상이야기/에세이
범죄를 당하였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의료비, 긴급생계비, 교육비, 심리상담지원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의료비 긴급생계비 교육비 등 금전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헌밥상 인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치유라는 제도로써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필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 및 법률의료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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