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7. 10. 18:1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자!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하게 이혼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합의 이혼은 서로의 의견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의가 되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한 쪽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재판이혼사유까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 지식을 갖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한쪽을 유기하거나, 직계존속에게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했을 때와 같이 결혼생활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김필중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이혼사유는 포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데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등의 파탄이 이혼이 가능한 경우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유 또한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지른 유책 사유를 얼마나 잘 입증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재판이혼사유가 되는지, 그 여부 파악이 어려우므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아 변수가 발생했을 때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그간의 소송 노하우를 통해 재판이혼사유 성립 여부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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