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23. 20:0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의 원인을 유책사유라 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100%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판상의 이혼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해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겨웅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의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재판 이혼 청구를 했고,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지만 아내가 보복할 마음으로 단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거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의 경우 또는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외에 이혼 책임이 청구인(유책배우자) 보다 상대방이 더 큰 경우에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원인을 먼저야기한 후 청구인이 이혼 원인을 야기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경중을 따져 봐야 하지만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라 한다면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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