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_이혼전문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3. 22:3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들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부끄러움 또는 2차 폭력의 두려움에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더라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은 사회범죄입니다. 집안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말하며, 그런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일 정도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로들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박하며 인격적이 모욕을 하는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라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학 대우의 판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고,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치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전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연히 배우자 폭력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폭력과 폭언입니다. 폭력과 폭언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혼인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의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피해자 보호명령

5. 임시보호명령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력행위를 휘두르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대상이 누구든 간에 폭력은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60%를 웃도는 만큼 이웃주민의 관심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가정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라게 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에 가정폭력을 목격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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