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고 보전처분)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11. 22: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재산처분 방지조치 사전처분 신청과 위반 시 제재

사전처분을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 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본안(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보전처분 가처분과 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보전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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