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준비사항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29. 13:4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하기전에 먼저 전문기관 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을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소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이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약,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재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가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궁금하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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