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18. 20:2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북한에서 이뤄진 혼인관계로 남한에서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이 공시송달을 통해 북쪽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받은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송달, 우편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공시송달 신청서와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