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의 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9. 22: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합의이혼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이혼 혹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하되, 이혼숙력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력기간의 진행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며, 이혼숙력기간이 이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서 확인서 작성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앾족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협의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하는 것을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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