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24. 14:1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는 일이 많은데요.
하물며 몇십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살다 보면 다투는 일이 적지 않을 겁니다.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이대를 불문하고 점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혼할 때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때문에
또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원만하게 서로 협의해서 양육권을 결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을 서로 가지기 위해
혹은 서로 가지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전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던 양육권이 근래 들어서는
자녀의 부모가 가진 경제력이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유의할 것은 최근에는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양육권은 아이의 인생이나 교육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양육권보다 더 넓은 범위로 자녀의 재산도 결정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육권이나 친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가장 쟁점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이혼을 바라봐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상처가 될 텐데요.

 

 

그래도 가능한 아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보호 능력이 있고 자녀를 키울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이 어느 한 부모에게 넘어가도
권리의무는 변화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소통은 면접교섭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령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소통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자녀의 보호를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혼소송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복잡한 이혼 과정 때문에 골치 아프고 앞이 깜깜한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자녀의 양육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