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기간 및 비용-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8. 28. 17:5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의 기간 및 비용-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방만 이혼을 원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 등에 이견이 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의 기간과 비용

 

 

 

재판이혼의 경우 조사기간, 조정기간, 재판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항소, 상고를 한다면 그 기간은 2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비용부담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다면 가급적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어쩔 수가 없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성실하고 이혼소송에 능숙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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