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1. 20:3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서에 가출, 실종 신고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입법론으로는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 내지 이혼에 의해서만 종료되며,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만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2 가지가 있으며,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원만하게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됮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출하거나 실종이 되어 연락이 없다면, 부부 간에는 동거 및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서 배우자가 상대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내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제기하여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민법 제860조의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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