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해야할까요?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해야할 까요? -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4. 15:3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을 해야할까요?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할 까요?-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상담을 하다가 보면 협의이혼을 해야할지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혼을 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자녀의 양육이나 갈등해소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이혼을 하시면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평생 친구로 남거나 서로의 행복을 빌어준다면 정말 해피앤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필자는 가급적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할지 여부,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필수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부득이 이혼조정신청이나,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부득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주장은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하되 가급적 품위를 유지하며 실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 분들 중에는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거나,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신공격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당장은 적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조정성립가능성이나, 이혼 후 감정대립의 완화, 인간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등을 고려할 때는, 이런 공격은 가급적 자제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켜야할 것은 냉철하고 집요하게 지키되, 불필요한 자극은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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