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2. 17:1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다툼 후 그냥 집을 나가 오랜 기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을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달씩 들어오지 않는 다거나 몇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랜기간 집을 나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오래 나가거나 자주 나가서 몇달씩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된 결과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장기간 가출로 인한 이혼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데요. 이혼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이혼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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