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1. 14:4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한 아침 방송에서는 기혼남성의 외도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혼남성 10명 중 7명은 바람을 핀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외도는 소위'남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기혼 남성의 외도는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간통죄는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성립하게 되는것인데요.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혼인을 계속하려는 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간통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남편의 사과 등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고소를 취하 한다면 이미 받은 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29조에서 말하길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판례는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소정의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소 당시 제기된 이혼소송은 그 후 소장이 각하되었다면 최초부터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각하 일자가 간통피고사건의 제2심 판결선고 이후라 하여도 간통고소는 성립요건이 맞지 않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통은 이혼의 사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데요.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은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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