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승소변호사, 법적혼인신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4. 14:4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승소변호사, 법적혼인신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지만 자세한 것을 따지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로 함께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보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권리가 제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한번 알아만 두신다면 나중에 애매한 상황에 빠질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법적혼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 그리고 의무
사실혼 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의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하며, 부부사이의 계약취소권,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인정되는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사실혼부부는 제한되는 권리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는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중혼, 간통죄, 성년의제 등에 대해서는 에외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보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면 결혼을 한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며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적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사실혼인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혼인 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확정판결이 있을 시에는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혼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대해서 재판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 혹은 법률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이혼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재판이혼승소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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