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이혼판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2. 15:0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장기간 별거 이혼판결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첫 단계인 이혼소장이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책사유의 책임전가를 위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에 집중하게 되어 갈등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인지 법원에서는 책임의 소재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장기간 별거에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10여 년 전에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수십 번 망설이다가 이혼소송으로 수년을 허비했지만, 부인의 이혼반대로 인해 소송 결과는 부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 했습니다.   


A씨는 그 후 이혼을 포기하고 11년간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5년 전 다시 소장을 냈는데요. 여전히 부인은 이혼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이혼판결을 내려 이혼이 결정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에 있는 부부의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이혼에 대한 판결방향이 조금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현재 재판부는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 이혼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지지부진 했던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포기한채 장기간 별거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다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혼 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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