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4. 17:2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소송변호사_ 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한 유명 여배우의 간통으로 인해 온 매체가 떠들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간통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같이 있었던 시간, 목격되었던 전후 상황과 복장 등 그 밖에 간통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도 인정 되기도 하는데요.

 

 

 

 

 

친고죄의 특성상 이런 정황들을 고소권자가 입증해야 함으로 직접 사람을 사서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주거를 침입해 사진을 촬영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이혼분쟁변호사 김윤락변호사가 설명드릴 아래의 판결문은 최근 1년전 민법에서 정했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미를 판시했던 내용으로 간통죄 말도고 간통죄로 간주 될 수 있는 행위도 이혼의 사유와 이혼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평가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부정행위 및 2006. 3. 19.경의 가출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 폭행과 모욕행위 및 원고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행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러한 피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가 가능한데 이때 이혼분쟁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었다면 간통죄로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 집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혼소송에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받길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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