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 사유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3. 17:2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사유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사유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 인데요. 실제 일반인 부부의 경우에 이혼사유는 어떨까요? 서울 지역 이혼 건수는 현재 2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47%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가족문제가 16%, 경제문제가 12% 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하에 이혼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서로 마음이 틀어진 상태에서 그러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이 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때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인데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의 절차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 지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하는 제도 입니다. 소송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나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등일 때 소송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다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이 혼인관계의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아직도 이혼은 적지 않은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준비를 많이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으로 고민하신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면 재판상이혼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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