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_ 이혼무효소송 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1. 13:1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이혼무효소송 방법

 

  

협의 이혼은 이혼의 의사가 있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확인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육할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 사항도 이혼신청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것도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간략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협의 이혼은 부부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거나 부부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통해 이혼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민법 제834조에 협의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협의 이혼이나, 부부일방의 국내 부재시 이루어진 이혼판결 등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은 이혼에 대한 무효소송 제도 입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에 있는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이혼 무효에 대한 소를 제기 할수 있고 판결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혼무효 소송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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