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9. 11: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사실혼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명료한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일 경우에도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법률혼의 형식적인 요건만 빼놓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적인 혼인의 경우처럼 부부간의 동거할 의무와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서로에게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원할 경우 이혼상담 변호사 등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자기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고 (민법 제830조)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혼이 파기 되었을 때 위자료 청구는 한쪽 배우자의 책임이나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 3자에 의해 책임으로 파기 되었을 때 해당 되는 당사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법령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부부재산의 청산하는 의미로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혼금지, 간통죄 처벌 등에서 제한 될 수 있고,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상속권 또한 제한 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에 경우에는 혼인 외에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출생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실혼의 경우 이외에도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권 청구, 위자료 청구, 친권 소송, 양육권 소송 등 이혼과 관련된 소송 등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 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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