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2. 14: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 이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간통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간통죄는 유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형법으로 인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집행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형법에도 위배되는 이 간통죄는 혼인중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 했다거나 나중에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했다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절차에 들어서면 자신의 배우자와 간통을 한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에는 간통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격하진 않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나 함께 있었던 시간, 그 밖에 간통을 했음을 추청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간통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친고죄인 간통죄는 이혼소송이나 이혼상태에 있어야 고소가 가능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소 절차나 방법을 몰라 마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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