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 :: 이혼분쟁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30. 18:5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 :: 이혼분쟁소송변호사


재판상의 이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다시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 번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협의이혼에도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숙려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안내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의사결정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협의이혼이라면 순탄하게 이혼이 진행되겠지만, 재판상의 이혼이라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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