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_협의이혼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3. 18: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_협의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할텐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이혼 의사 합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이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혼의 의사가 그 때도 남아 있다면 이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협의이혼 외에도 재판이혼에 대한 분쟁으로 맘고생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협의이혼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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