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자녀문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7. 17: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사실혼 해소 시 자녀문제


안녕하세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중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일 경우에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혼인으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법적 보호를 받는 내용과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과 자녀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재산문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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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실혼 해소 시에 발생하는 자녀 및 재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혼이 파기될 시에 발생하는 재산 및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 양육 및 친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해결 혹은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법적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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