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1. 14:3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상 이혼 사


이혼을 하려면 협의 이혼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도 있는데요.합의 이혼이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을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악의 유기의 의미배우자의 악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생사 불분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폭행, 폭언 등으로 결혼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울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송 승소경험으로 인한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여러분의 이혼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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